급식에 알레르기 아동 반송 = 확인 게을리 우유 - 오사카
오사카 부 교육청은 28 일 부립 이바라키 지원 학교 (이바라키시) 급식에서 25 일에 우유를 마신 초등부 아동이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했다.
교사가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 원인으로, 아동 일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빠진하지만 회복했다고한다.
교육청에 따르면, 아동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었다. 학교에서 식품 알레르기가있는 아동의 상을 차리는 트레이에 피해야 할 음식 등을 명기 한 카드를 붙이고 있었지만, 25 일 여성 교사가 아동의 책상에 실수로 우유를 차리는.
또한 급식을 개조하고 있던 남성 교사가 카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우유를 소량 마시 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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